퇴직금과 퇴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자의나 타의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법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퇴직급여보장법) 이란 것이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네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보통 직전 3개월 급여를 1일 급여로 계산 후 제직년수로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한 산술식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1항 내용: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항 내용: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요즘이야기
2023. 10. 3.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