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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요즘이야기

by 잡다한 지식 사전 2023. 9.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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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하기에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수와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산정이 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간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확인(신청요건)

소득 조건 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 즉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자.(일용직 근무자는 제외)

재산요건으로 따져본 근로장려금 금액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는데요, 단 여기서 부채는 따로 차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충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 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갑 합니다.
구분 계산방식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
(근무일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상반기 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식은 2023년 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좀 더 자세한 지급액은 인터넷을 통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hometax.go.kr/

하반기 근로장려금금액계산해보기QR코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9.15 2023년12월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3.1~3.15 2024년 6월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예외 사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식구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이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2024년 9월 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환급내용

  • 반기별 환급(지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이체 가능하고 현금을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지급을 원하시면 환급(지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수령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요건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차이 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정산(환급) : 근로 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지급) 받은 반기별 근로 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환급)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순서로 차감되는데 동일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또는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음성)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1544-9944 누르고 주민번호입력(발신번호불일치인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면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려면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클릭 후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이용하기 홈택스접속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홈택스(PC)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시고  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켄하게 되면 개별인증 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7자리만 입력하시면 비로 신청 완료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사항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번호, 본인명의 통장번호등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좀 더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이런 경우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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