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장 눈에 띄는 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닌가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새로이 출시되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약 27조 원에 달하는 특례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 2년 이내 출산한 분이나 무주택 세대주라면 약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금리가 연 1.1~3.3% 대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 중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교할만한 상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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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소득 |
1억3000만원이하 |
자산 |
5억600만원 |
3억6100만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이하 |
(보증금)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금리(1%) |
8500만원 |
1.6~2.7 |
7500만원 |
1.1~2.3 |
8500~1억3000만원 |
2.7~3.3 |
7500~1억3000만원 |
2.3~3.0 |
위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사진
대출 대상(위내용을 정리했으며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2년 이내 출산 기록이 있는 분(혼인 관계 여부는 상관이 없음, 미혼모 가능) 2023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출생한 신생아 기준으로 임신한 상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모두포합입니다.)
- 순자산매매가 5억 600만 원이며 전세금은 3억 6천만 원 이하입니다.(자산은 부부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등을 모두포함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지준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으며, 다만 디딤돌과 같다면 대출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건
- 매매는 9억 원 이하 주택
- 전세는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4억 원 이하입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자산에 대한 대출비율을 말합니다. 비중은 7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DSR:40%(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를 말합니다.
- DTI:60%(총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기간
- 주택구입 시 10년, 20년, 30년 중에 편하신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세대출은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이며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결정
1자녀 기준으로 최장 5년 동안 적용가능합니다.
- 주택구입대출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이며,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7%~3.3%입니다
- 전세대출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이며, 7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3%~3.0%입니다.
- 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금리 적용기간은 5년씩 추가되며, 총 3명까지 적용됩니다. 최대연장하였을 시 15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 신규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대환대출)에 대한 부분은 고려중이 로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어 확정적이지는 않고 기존 주택보유자 분들은 미확정이라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할 신청서류 종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보통 산부인과에서 발행합니다)
- 등기권리증(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행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원
- 재직증명서(다니시는 회사에 얘기하시면 발행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홈페이지에서 발행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
- 주의까지는 아니지만 2022년생에 대해서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