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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정리

요즘이야기

by 잡다한 지식 사전 2023. 12.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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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가장 눈에 띄는 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닌가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새로이 출시되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약 27조 원에 달하는 특례대출을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 2년 이내 출산한 분이나 무주택 세대주라면 약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금리가 연 1.1~3.3% 대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대출 중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교할만한 상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3000만원이하
자산 5억600만원 3억6100만원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1%) 8500만원 1.6~2.7 7500만원 1.1~2.3
8500~1억3000만원 2.7~3.3 7500~1억3000만원 2.3~3.0

위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사진

대출 대상(위내용을 정리했으며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2년 이내 출산 기록이 있는 분(혼인 관계 여부는 상관이 없음, 미혼모 가능) 2023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출생한 신생아 기준으로 임신한 상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증명서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수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모두포합입니다.)
  3. 순자산매매가 5억 600만 원이며 전세금은 3억 6천만 원 이하입니다.(자산은 부부합산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등을 모두포함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지준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4.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5.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으며, 다만 디딤돌과 같다면 대출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건

  1. 매매는 9억 원 이하 주택
  2. 전세는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4억 원 이하입니다.
  3.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자산에 대한 대출비율을 말합니다. 비중은 7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DSR:40%(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를 말합니다.
  5. DTI:60%(총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기간

  • 주택구입 시 10년, 20년, 30년 중에 편하신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전세대출은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이며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결정

1자녀 기준으로 최장 5년 동안 적용가능합니다.

  • 주택구입대출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이며,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7%~3.3%입니다
  • 전세대출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이며, 7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3%~3.0%입니다.
  • 대출 이후에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금리 적용기간은 5년씩 추가되며, 총 3명까지 적용됩니다. 최대연장하였을 시 15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 신규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대환대출)에 대한 부분은 고려중이 로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어 확정적이지는 않고 기존 주택보유자 분들은 미확정이라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할 신청서류 종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보통 산부인과에서 발행합니다)
  • 등기권리증(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행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원
  • 재직증명서(다니시는 회사에 얘기하시면 발행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홈페이지에서 발행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

  • 주의까지는 아니지만 2022년생에 대해서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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